제목 | 정기주주총회 소집 공고 | ||
등록일 | 2023-03-14 | ||
조회수 | 366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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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토피아]정기주주총회 위임장 및 별첨.pdf (135.4K) 3회 다운로드 DATE : 2023-03-14 15:24:50
본문
정기주주총회 소집 공고
주주님의 건승과 댁내의 평안을 기원합니다.
당사는 상법 제 365조와 정관 제 20조에 의거 제8기 정기주주총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또한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이하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에 대한 소집통지는 상법 제542조의 4에 의거하여
전자공고 및 당사 홈페이지 공고로 갈음하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일 시 : 2023년 03월 29일(수요일) 오전 9시
2. 장 소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413 대치상부타워 4층 ㈜세토피아 (회의실)
3. 회의목적사항
가. 부의 안건
제1호 의안 : 제8기 (2022.01.01. ~ 2022.12.31.) 재무제표 승인의 건
제2호 의안 : 정관 변경의 건
제3호 의안 : 이사 선임의 건
3-1호 의안 : 사내이사 서상철 선임의 건 (재선임)
3-2호 의안 : 사내이사 김현옥 선임의 건 (재선임)
3-3호 의안 : 사내이사 장성원 선임의 건 (재선임)
3-4호 의안 : 사내이사 이준의 선임의 건 (재선임)
3-5호 의안 : 사내이사 HU ZHENKAI 선임의 건 (재선임)
3-6호 의안 : 기타비상무이사 문석진 선임의 건 (신규선임)
제4호 의안 :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제5호 의안 : 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4. 실질주주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사항
금번 당사의 주주총회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한국예탁결제원이 주주님들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주주님께서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의결권행사에 관한 의사표시를 하실 필요가 없으며, 종전과 같이 의결권을 직접 행사하시거나
또는 위임장에 의거 의결권을 간접 행사 하실 수 있습니다.
2023년 03월 14일
주식회사 세토피아
대표이사 서 상 철
주주님의 건승과 댁내의 평안을 기원합니다.
당사는 상법 제 365조와 정관 제 20조에 의거 제8기 정기주주총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또한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이하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에 대한 소집통지는 상법 제542조의 4에 의거하여
전자공고 및 당사 홈페이지 공고로 갈음하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일 시 : 2023년 03월 29일(수요일) 오전 9시
2. 장 소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413 대치상부타워 4층 ㈜세토피아 (회의실)
3. 회의목적사항
가. 부의 안건
제1호 의안 : 제8기 (2022.01.01. ~ 2022.12.31.) 재무제표 승인의 건
제2호 의안 : 정관 변경의 건
제3호 의안 : 이사 선임의 건
3-1호 의안 : 사내이사 서상철 선임의 건 (재선임)
3-2호 의안 : 사내이사 김현옥 선임의 건 (재선임)
3-3호 의안 : 사내이사 장성원 선임의 건 (재선임)
3-4호 의안 : 사내이사 이준의 선임의 건 (재선임)
3-5호 의안 : 사내이사 HU ZHENKAI 선임의 건 (재선임)
3-6호 의안 : 기타비상무이사 문석진 선임의 건 (신규선임)
제4호 의안 :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제5호 의안 : 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4. 실질주주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사항
금번 당사의 주주총회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한국예탁결제원이 주주님들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주주님께서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의결권행사에 관한 의사표시를 하실 필요가 없으며, 종전과 같이 의결권을 직접 행사하시거나
또는 위임장에 의거 의결권을 간접 행사 하실 수 있습니다.
2023년 03월 14일
주식회사 세토피아
대표이사 서 상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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