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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고] 소액공모 유상증자
등록일 2023-02-03
조회수 429

본문

당사는 2023년 02월 02일 이사회에서 당사 정관 제9조 및 상법 제418조 2항에 의거 소액공모 유상증자를 다음과 같이 결의하였으므로 상법 제418조 제4항에 의거하여 이를 공고합니다.

1. 신주의 종류와 수 : 주식회사 세토피아 기명식 보통주 725,163주
2. 자금의 목적 : 운영자금 금 999,999,777원
3. 신주의 발행방법 : “㈜세토피아”의 정관 제9조에 근거한 일반공모 방식
4. 신주의 액면가액 : 500원
5. 신주의 발행가액: 1,379원
6. 발행가액 산정근거
가. 상기의 발행가액은 확정 발행가액임.
나.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유상증자의 발행가액 결정) 제1항에 의거하여, 청약일(2023년 02월 06일)전 제3거래일(2023년 02월 01일)부터 제5거래일(2023년 01월 30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를 기준주가로 하여, 10% 할인된 금액을 확정 발행가액으로 함. (단, 호가단위 미만은 호가단위로 절상하며, 그 가액이 액면가액 미만일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발행가액으로 함)
7. 신주의 배정 방법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 6에 의거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배제하고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일반공모 유상증자 방식으로 한다.
나. 일반공모 후 청약주식수가 공모주식수에 미달하여 실권주식이 발생하는 경우에 미달된 잔여주식은 미 발행 처리한다.
다. 일반공모 후 총 청약주식수가 공모주식수를 초과하는 경우 청약경쟁률에 5사6입을 원칙으로 안분 배정하여 잔여주식이 최소화되도록 한다. 이후 최종잔여주식은 최고청약자로부터 순차적으로 우선 배정하되 동 순위 최고청약자가 최종잔여주식보다 많은 경우 추첨에 의하여 우선 배정한다.
라. 주식청약서, 청약증거금 납입영수증, 실명확인이 모두 완료되어야 청약된 것으로 인정한다.
마. 총 일반청약주식수가 일반공모주식수를 초과하여 초과청약금이 발행한 경우 그 초과 청약증거금은 환불계좌로 입금한다.
8. 신주의 청약일 : 2023년 02월 06일 ~ 2023년 02월 07일 (2영업일간)
9. 신주의 청약장소 : 유진투자증권(주)의 본·지점
10. 신주의 청약증거금 : 1주당 발행가액 전액
11. 납입 및 환불일 : 2023년 02월 10일
12. 신주의 주금납입처 : 신한은행 학동기업금융센터지점
13. 신주의 배당기산일 : 2023년 01월 01일
14. 신주권 상장예정일 : 2023년 02월 23일


2023년 02월 03일
주식회사 세토피아
대표이사 서상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