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정정)신주 발행 공고 | ||
등록일 | 2022-08-22 | ||
조회수 | 658 |
본문
당사는 상법 제 416조에 의거, 2022년 08월 22일 개최한 당사 이사회에서 다음과 같이 신주발행을 결의하였기에 공고합니다.
- 다 음 -
1. 신주의 종류와 수: 기명식 보통주식 39,000,000주(1주당 액면가액 500원)
2. 신주의 발행방법: 주주우선공모
3. 신주의 발행가액: “주주우선공모” 청약일 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그 기간 동안 코스닥시장에서
거래된 총 거래금액을 총 거래량으로 나눈 가격)을 기준주가로 하여, 이에 할인율 24%를 적용하여 산정된 금액을 발행가액으로 한다.
단, 호가단위 미만은 호가단위로 절상하기로 하며, 그 가액이 액면가액 미만인 경우 액면가액으로 한다.
4. 신주의 배정기준일(주주확정일): 2022년 9월 8일 (예정)
5. 신주의 배정방법:
-구주주 청약: "신주배정기준일" 현재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주주에게 1주당 1.0039692568주(1주당 배정비율과 동일)의 비율로
배정하며, 1주 미만의 단수주식은 절사하여 배정하지 아니한다. 단, 신주배정기준일 전 주식관련사채의 권리행사,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 자기주식의 변동 등으로 인하여 1주당 배정비율이 변동될 수 있다.
-일반공모 청약: 구주주 청약 결과 발생한 실권주 및 단수주는 유진투자증권(주)가 다음 각 호와 같이 일반에게 공모하되,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에 전체 일반공모 주식수의 5%를 배정한다. 또한
‘증권인수업무등에 관한규정’ 제9조 제2항 제4호, 제6호 나목에 의거하여 벤처기업투자신탁에 전체 일반공모 주식수의 30%를 배정하되,
벤처기업투자신탁에 배정하는 금액은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8항에 따라 해당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자산총액의
100분의 10 이내가 되도록 한다. 이 경우, 자산총액은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벤처기업투자신탁을 운용하는 기관투자자가 제출한 자료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나머지 65%에 해당하는 주식은 개인청약자 및 기관투자자에게 구분없이 배정한다. 또한,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배정분(전체 일반공모 주식수의 5%)과 벤처기업투자신탁 배정분(전체 일반공모 주식수의 30%) 및 이외 개인 및 법인투자자 배정분
(전체 일반공모 주식수의 65%)에 대한 청약경쟁률과 최종 배정은 청약자 유형군별로 별도 산출 및 배정한다.
-“구주주” 청약 및 “일반공모” 청약 이후 최종적으로 미청약된 잔여 주식은 미발행 처리한다.
6. 청약일
-구주주: 2022년 10월 07일부터 2022년 10월 11일까지
-일반공모: 2022년 10월 13일부터 2022년 10월 14일까지
7. 주금납입일: 2022년 10월 18일
8. 청약증거금: 청약금액 100% (1주당 발행가액 X 청약주식수)
9. 청약장소:
-구주주 중 일반주주(기존 ’실질주주’): 주권을 예탁한 증권회사 및 유진투자증권㈜ 본ㆍ지점
-구주주 중 특별계좌 보유자(기존 ‘명부주주’): 유진투자증권㈜ 본ㆍ지점
-일반공모 청약자: 유진투자증권㈜ 본ㆍ지점
10. 주금납입처: 신한은행 학동기업금융센터지점
11. 배당기산일: 2022년 01월 01일
12. 기타사항
-청약증거금은 주금납입일에 주금으로 대체하며 청약일로부터 납입일까지의 이자는 없음.
-상기의 사항은 관계기관의 증권신고서 수리과정 또는 관계기관과의 협의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상기 사항 이외의 신주발행과 관련된 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함.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로 413 대치상부타워 3, 5층
주식회사 세토피아
대표이사 서 상 철
명의개서대리인
국민은행 증권대행부
- 다 음 -
1. 신주의 종류와 수: 기명식 보통주식 39,000,000주(1주당 액면가액 500원)
2. 신주의 발행방법: 주주우선공모
3. 신주의 발행가액: “주주우선공모” 청약일 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그 기간 동안 코스닥시장에서
거래된 총 거래금액을 총 거래량으로 나눈 가격)을 기준주가로 하여, 이에 할인율 24%를 적용하여 산정된 금액을 발행가액으로 한다.
단, 호가단위 미만은 호가단위로 절상하기로 하며, 그 가액이 액면가액 미만인 경우 액면가액으로 한다.
4. 신주의 배정기준일(주주확정일): 2022년 9월 8일 (예정)
5. 신주의 배정방법:
-구주주 청약: "신주배정기준일" 현재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주주에게 1주당 1.0039692568주(1주당 배정비율과 동일)의 비율로
배정하며, 1주 미만의 단수주식은 절사하여 배정하지 아니한다. 단, 신주배정기준일 전 주식관련사채의 권리행사,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 자기주식의 변동 등으로 인하여 1주당 배정비율이 변동될 수 있다.
-일반공모 청약: 구주주 청약 결과 발생한 실권주 및 단수주는 유진투자증권(주)가 다음 각 호와 같이 일반에게 공모하되,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에 전체 일반공모 주식수의 5%를 배정한다. 또한
‘증권인수업무등에 관한규정’ 제9조 제2항 제4호, 제6호 나목에 의거하여 벤처기업투자신탁에 전체 일반공모 주식수의 30%를 배정하되,
벤처기업투자신탁에 배정하는 금액은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8항에 따라 해당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자산총액의
100분의 10 이내가 되도록 한다. 이 경우, 자산총액은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벤처기업투자신탁을 운용하는 기관투자자가 제출한 자료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나머지 65%에 해당하는 주식은 개인청약자 및 기관투자자에게 구분없이 배정한다. 또한,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배정분(전체 일반공모 주식수의 5%)과 벤처기업투자신탁 배정분(전체 일반공모 주식수의 30%) 및 이외 개인 및 법인투자자 배정분
(전체 일반공모 주식수의 65%)에 대한 청약경쟁률과 최종 배정은 청약자 유형군별로 별도 산출 및 배정한다.
-“구주주” 청약 및 “일반공모” 청약 이후 최종적으로 미청약된 잔여 주식은 미발행 처리한다.
6. 청약일
-구주주: 2022년 10월 07일부터 2022년 10월 11일까지
-일반공모: 2022년 10월 13일부터 2022년 10월 14일까지
7. 주금납입일: 2022년 10월 18일
8. 청약증거금: 청약금액 100% (1주당 발행가액 X 청약주식수)
9. 청약장소:
-구주주 중 일반주주(기존 ’실질주주’): 주권을 예탁한 증권회사 및 유진투자증권㈜ 본ㆍ지점
-구주주 중 특별계좌 보유자(기존 ‘명부주주’): 유진투자증권㈜ 본ㆍ지점
-일반공모 청약자: 유진투자증권㈜ 본ㆍ지점
10. 주금납입처: 신한은행 학동기업금융센터지점
11. 배당기산일: 2022년 01월 01일
12. 기타사항
-청약증거금은 주금납입일에 주금으로 대체하며 청약일로부터 납입일까지의 이자는 없음.
-상기의 사항은 관계기관의 증권신고서 수리과정 또는 관계기관과의 협의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상기 사항 이외의 신주발행과 관련된 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함.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로 413 대치상부타워 3, 5층
주식회사 세토피아
대표이사 서 상 철
명의개서대리인
국민은행 증권대행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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