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공고] 소규모합병 반대의사표시 기준일 공고 | ||
등록일 | 2022-05-19 | ||
조회수 | 792 |
본문
당사는 상법 제354조 및 정관 제16조에 의거하여 2022년 06월 03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에게
당사와 ㈜제이슨앤컴퍼니와의 합병에 대한 반대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기 위하여 이를 공고합니다.
2022. 05. 19
주식회사 마이더스에이아이
대표이사 서상철
명의개서 대리인 주식회사 국민은행
은행장 허인
당사와 ㈜제이슨앤컴퍼니와의 합병에 대한 반대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기 위하여 이를 공고합니다.
2022. 05. 19
주식회사 마이더스에이아이
대표이사 서상철
명의개서 대리인 주식회사 국민은행
은행장 허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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