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소규모합병 반대의사표시 기준일 공고 > ANNOUNCEMENT | SETOPIA

KOR

ANNOUNCEMENT

SETOPIA

제목 [공고] 소규모합병 반대의사표시 기준일 공고
등록일 2022-05-19
조회수 792

본문

당사는 상법 제354조 및 정관 제16조에 의거하여 2022년 06월 03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에게
당사와 ㈜제이슨앤컴퍼니와의 합병에 대한 반대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기 위하여 이를 공고합니다.

2022. 05. 19

주식회사 마이더스에이아이
대표이사 서상철

명의개서 대리인 주식회사 국민은행
은행장 허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