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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고]제5기 정기주주총회 소집공고
등록일 2020-03-16
조회수 2,747

본문

제5기 정기주주총회 소집공고

주주님의 건승과 댁내의 평안을 기원합니다.

당사는 상법 제 365조와 정관 제 20조에 의거 제5기 정기주주총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또한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이하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에 대한 소집통지는
상법 제542조의 4에 의거하여 전자공고 및 당사 홈페이지 공고로 갈음하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일    시 : 2020 년 03 월31 일(화요일)  오전 09시

2. 장    소 : 서울시 성동구 왕십리로58 포휴 10층 ㈜한류AI센터 (대회의실)

3. 회의목적사항
(1) 보고사항
  - 감사보고
- 영업보고
-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

(2) 부의 안건
- 제1호의안: 제5기 (2019.01.01~2019.12.31) 별도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의 건
- 제2호의안: 정관변경의 건
- 제3호의안: 사채권 전환가액 최저한도 조정의 건
    제3-1호의안 : 제6회 전환사채 전환가액 최저한도 조정
    제3-2호의안 : 제7회 전환사채 전환가액 최저한도 조정
    제3-3호의안 : 제9회 전환사채 전환가액 최저한도 조정
    제3-4호의안 : 제10회 전환사채 전환가액 최저한도 조정
- 제4호의안: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 제5호의안: 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4. 경영참고사항 비치
상법 제542조의4에 의한 경영참고사항은 당사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본점과 명의개서대행회사(국민은행 증권대행부)에 비치하였으며, 금융위원회 및 한국거래소에 전자공시하여 조회가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주총회소집공고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00316000680

5. 실질주주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사항
금번 당사의 주주총회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한국예탁결제원이 주주님들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주주님께서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의결권행사에 관한 의사표시를 하실 필요가 없으며, 종전과 같이 의결권을 직접 행사하시거나 또는 위임장에 의거 의결권을 간접행사 하실 수 있습니다.

6. 주주총회 참석시 준비물
- 직접행사 : 본인신분증
- 대리행사 : 위임장(주주와 대리인의 인적사항, 인감날인, 인감증명서),
                  대리인의 신분증
  * 법인주주 : 위임장(법인인감날인), 법인인감증명서, 대리인신분증

                                                            2020년 03월 16일
                                              주식회사 한류에이아이센터
                                            대표이사  김 대 곤 (직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