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공고]기준일 연기 공고 | ||
등록일 | 2019. 12. 27. | ||
조회수 | 2,670 |
본문
기준일 연기 공고
상법 제 354조 및 당사 정관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2020. 01. 13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2020년 02월 07일 개최되는
임시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권리주주로 확정함을 공고합니다.
2019. 12. 27
주식회사 한류에이아이센터
대표이사 김대곤
명의개서 대리인 주식회사 국민은행
은행장 허인
상법 제 354조 및 당사 정관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2020. 01. 13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2020년 02월 07일 개최되는
임시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권리주주로 확정함을 공고합니다.
2019. 12. 27
주식회사 한류에이아이센터
대표이사 김대곤
명의개서 대리인 주식회사 국민은행
은행장 허인
이전글 | [공고]제6기 임시주주총회 소집공고 | ||
다음글 | [공고]기준일 연기 공고 2019-12-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