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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고] 소액공모 유상증자 공고
등록일 2019-09-11
조회수 2,808

본문

소액공모 유상증자 공고

당사는 2019년 9월 9일 이사회에서 당사 정관 제9조 제1항 및 상법 제 418조 2항에 의거 소액공모 유상증자를 다음과 같이 결의하였으므로 상법 제 418저 제4항에 의거하여 이를 공고 합니다.

-  다    음  -

1. 신주의 종류와 수 : 주식회사 한류AI센터 기명식 보통주 2,450,980주
2. 자금의 목적 :운영자금 금 999,999,840원
3. 신주의 발행방법 : "(주)한류AI센터“의 정관 제 9조 제1항에 근거한 일반공모 방식
4. 신주의 액면가액 : 100원
5. 신주의 발행가액 : 408원
6. 발행가액 산정근거
  가. 예정 발행가액 : 모집(예정)가액은 최초 이사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산출하며, 기산일로부터 과거 제3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그 기간 동안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해당 종목의 총 거래금액을 총 거래량으로 나눈 가격을 말한다.)를 기준주가로 하여 할인율 30%를 적용하여 산정한다. (단, 호가단위 미만은 호가단위로 절상하며 액면가 미만인 경우에는 액면가로 한다.)
  나. 확정 발행가액 :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유상증자의 발행가액 결정)제1항에 의거하여, 청약일전 제3거래일로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를 기준주가로 하여 30% 할인된 금액으로 한다. (단, 호가단위 미만은 상위 호가로 절상하며, 할인율 적용에 따른 발행가액이 액면가액 이하일 경우에는 발행가액으로 한다.)
7. 신주의 배정 방법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 6에 의거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배제하고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일반공모 유상증자 방식으로 한다.
  나. 일반공모 후 청약주식수가 공모주식수에 미달하여 실권주식이 발생하는 경우에 미달된 잔여주식은 미 발행 처리한다.
  다. 일반공모 후 총 청약주식수가 공모주식수를 초과하는 경우 청약경쟁률에 5사6입을 원칙으로 안분 배정하여 잔여주식이 최소화되도록 한다. 이후 최종잔여주식은 최고청약자로부터 순차적으로 우선 배정하되 동 순위 최고청약자가 최종잔여주식보다 많은 경우 추첨에 의하여 우선 배정한다.
  라. 주식청약서, 청약증거금 납입영수증, 실명확인이 모두 완료되어야 청약된 것으로 인정한다.
  마. 총 일반청약주식수가 일반공모주식수를 초과하여 초과 청약금이 발행한 경우 그 초과 청약 증거금은 환불계좌로 입금한다.
8. 신주의 청약일 : 2019년 9월 11일 (1영업일간)
9. 신주의 청약장소 : (주)한류AI센터 본점(서울시 성동구 왕십리로 58 성수동1가 포휴 10층)
10. 신주의 청약증거금 : 1주당 발행가액 전액
11. 신주의 주금납입일 : 2019년 9월 16일
12. 신주의 주금납입처 : 우리은행 성수동금융센터지점
13. 초과청약금 환불일 : 2019년 9월 16일
14. 신주의 배당기산일 : 2019년 1월 1일
15. 신주권 교부예정일 : 2019년 9월 26일
16. 신주권 상장예정일 : 2019년 9월 27일
17. 기타사항
    ① 청약증거금은 주금 납입일에 주금 납입금으로 대체함.
    ② 기타 본 신주발행과 관련하여 본 이사회에서 정하지 아니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함.
    ③ 본 유상증자의 계획은 관계기관과의 협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2019. 9. 11

주식회사 한류AI센터
서울특별시 성동구 왕십리로 58, 서울숲 포휴 10층
대표이사 김 대 곤